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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고등학교

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학교생활

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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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

상벌점 시스템 운영

현 사용 중인 상벌점 시스템 적극 활용

교사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상٠벌점 사안 발생 시 현장에서 부여(٠벌점 부여 후 학생 및 학부모에게 문자(알림톡) 발송)

학생٠학부모 :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의 상٠벌점을 상시 확인 가능

칭찬 카드 운영 방안

다양한 학생 행동 중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을 보았을 때 칭찬 카드를 발급

교사 1인당 학기별 5장의 칭찬 카드를 배부하고 학기 말 칭찬 카드를 가장 많이 받은 학생 5명에게 선행상을 수여(, 카드 수여 횟수가 동일한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 5명을 초과하여 선행상을 수여할 수 있음)

상점카드 우수 선행상을 수여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2단계 이상의 지도를 받거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학생,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는 선행상을 수여하지 않을 수 있음

개인별 규정 위반 벌점 운영 방안

기존 항목별 점수 누적에 따른 단계별 지도 방식을 폐지하고 항목 구분 없이 누적 위반 횟수로 단계별 지도함

항목은 지각을 제외한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것으로만 지정하고, 그 이외 중대한 규정 위반은 사안별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

개인별 누적 위반 사안은 해당 학년도에만 그 효력이 유지됨. , 중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을 경우 해당 학년도 이전에 발생한 규정 위반 사항도 징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지각은 학급 담임 교사가 자체적으로 학급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수업 시작 시간 이후 등교하는 지각의 경우 생활기록부 출결 사항으로 처리

벌점을 부여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상벌점 시스템을 통해 문자 발송(학생 및 학부모)

학생은 벌점 부여 후 3일 이내(벌점 부여일 포함 수업일 기준)에 벌점을 부여한 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벌점 부여 교사는 확인 후 이유가 타당할 경우 벌점을 삭제할 수 있음. , 3일을 초과한 경우 학생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벌점을 부여한 교사는 벌점 부여 후 학생의 긍정적 행동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경우 본인이 부여한 벌점에 한하여 삭제할 수 있음(, 이 경우 학년부장 및 생활안전부장과 사전 협의 필요)

학생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상벌점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단계별 지도

단계

기준

지도 내용

비고

1

누적 10회 위반

학년 및 담임 교사 책임 하에

교내봉사 3(하루 2시간)

수업은 참여

2

누적 15회 위반

학년 및 담임 교사, 생활안전부 책임 하에

교내봉사 5(하루 2시간)

수업은 참여

3

누적 20

사회봉사 3

교육청 위탁 교육 기관 사회봉사(출석 인정)

3단계까지 지도를 받은 학생이 다시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별도의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다.

각 단계별 지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바로 상위 단계의 지도를 받거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별도의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다.

각 단계별 지도 사항은 학부모에게 문자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다.

규정 위반 항목

항목

번호

항목

세부 내용

비고

1

용의 복장 관련

장신구 착용 금지 위반

교복 규정 위반

두발 규정 위반

화장 관련 규정 위반 등

학교생활규정

2

수업 관련

수업 준비 불량/과제 불이행

교실 PC 무단 이용

수업 태도 불량

수업 중 허가받지 않은 통신기구 및 전자기기 사용

수업 시작 후 늦게 입실 등

세부 내용에 명시된 항목 이외에도 수업 관련된 모든 규정 위반 행위 포함

3

환경, 준법 및 공공질서 관련

불량서적 및 매체 소지

실내 정숙 위반(공놀이, 과도한 몸싸움 등)

학생 출입 금지 구역(중학교 교문 주변, 옥상 등) 출입

음식물 무단 반입 / 쓰레기 무단 투기

껌이나 침을 뱉는 행위 / 청소 의무 불이행

실외화 신고 교내 입실

슬리퍼 착용 등하교

수업 시간 외 체육관 출입 / 무단 외출

감염병 예방 방역 수칙 위반

양심 슬리퍼 미반납자(학생회 의견 수렴)

위 항목 중에서도 사안의 엄중함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지 않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나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별도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위 항목 이외에도 교사가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규정 위반 항목 횟수의 차감

행동 변화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규정 위반 횟수를 차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캠페인 주간을 설정하여 정해진 기간만큼 캠페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의 경우 본인의 규정 위반 사항을 차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규정 위반 사항 차감을 위한 캠페인 주간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허가하에 시행할 수 있다.

운영상 주의사항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여 학생들이 몰라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학생에게 칭찬 카드가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