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 시스템 운영
◦ 현 사용 중인 상벌점 시스템 적극 활용
◦ 교사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상٠벌점 사안 발생 시 현장에서 부여(상٠벌점 부여 후 학생 및 학부모에게 문자(알림톡) 발송)
◦ 학생٠학부모 :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의 상٠벌점을 상시 확인 가능
칭찬 카드 운영 방안
◦ 다양한 학생 행동 중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을 보았을 때 칭찬 카드를 발급
◦ 교사 1인당 학기별 5장의 칭찬 카드를 배부하고 학기 말 칭찬 카드를 가장 많이 받은 학생 5명에게 선행상을 수여(단, 카드 수여 횟수가 동일한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 5명을 초과하여 선행상을 수여할 수 있음)
◦ 상점카드 우수 선행상을 수여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2단계 이상의 지도를 받거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학생,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는 선행상을 수여하지 않을 수 있음
개인별 규정 위반 벌점 운영 방안
◦ 기존 항목별 점수 누적에 따른 단계별 지도 방식을 폐지하고 항목 구분 없이 누적 위반 횟수로 단계별 지도함
◦ 항목은 ‘지각’을 제외한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것으로만 지정하고, 그 이외 중대한 규정 위반은 사안별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
◦ 개인별 누적 위반 사안은 해당 학년도에만 그 효력이 유지됨. 단, 중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을 경우 해당 학년도 이전에 발생한 규정 위반 사항도 징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지각’은 학급 담임 교사가 자체적으로 학급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수업 시작 시간 이후 등교하는 지각의 경우 생활기록부 출결 사항으로 처리
◦ 벌점을 부여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상벌점 시스템을 통해 문자 발송(학생 및 학부모)
◦ 학생은 벌점 부여 후 3일 이내(벌점 부여일 포함 수업일 기준)에 벌점을 부여한 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벌점 부여 교사는 확인 후 이유가 타당할 경우 벌점을 삭제할 수 있음. 단, 3일을 초과한 경우 학생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벌점을 부여한 교사는 벌점 부여 후 학생의 긍정적 행동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경우 본인이 부여한 벌점에 한하여 삭제할 수 있음(단, 이 경우 학년부장 및 생활안전부장과 사전 협의 필요)
◦ 학생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상벌점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단계별 지도
단계 |
기준 |
지도 내용 |
비고 |
1 |
누적 10회 위반 |
학년 및 담임 교사 책임 하에 교내봉사 3일(하루 2시간) |
수업은 참여 |
2 |
누적 15회 위반 |
학년 및 담임 교사, 생활안전부 책임 하에 교내봉사 5일(하루 2시간) |
수업은 참여 |
3 |
누적 20회 |
사회봉사 3일 |
교육청 위탁 교육 기관 사회봉사(출석 인정) |
※ 3단계까지 지도를 받은 학생이 다시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별도의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다. ※ 각 단계별 지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바로 상위 단계의 지도를 받거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별도의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다. ※ 각 단계별 지도 사항은 학부모에게 문자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다. |
규정 위반 항목
항목 번호 |
항목 |
세부 내용 |
비고 |
1 |
용의 복장 관련 |
장신구 착용 금지 위반 교복 규정 위반 두발 규정 위반 화장 관련 규정 위반 등 |
학교생활규정 |
2 |
수업 관련 |
수업 준비 불량/과제 불이행 교실 PC 무단 이용 수업 태도 불량 수업 중 허가받지 않은 통신기구 및 전자기기 사용 수업 시작 후 늦게 입실 등 |
세부 내용에 명시된 항목 이외에도 수업 관련된 모든 규정 위반 행위 포함 |
3 |
환경, 준법 및 공공질서 관련 |
불량서적 및 매체 소지 실내 정숙 위반(공놀이, 과도한 몸싸움 등) 학생 출입 금지 구역(중학교 교문 주변, 옥상 등) 출입 음식물 무단 반입 / 쓰레기 무단 투기 껌이나 침을 뱉는 행위 / 청소 의무 불이행 실외화 신고 교내 입실 슬리퍼 착용 등하교 수업 시간 외 체육관 출입 / 무단 외출 감염병 예방 방역 수칙 위반 양심 슬리퍼 미반납자(학생회 의견 수렴) 등 |
|
※ 위 항목 중에서도 사안의 엄중함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지 않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나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별도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 위 항목 이외에도 교사가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규정 위반 항목 횟수의 차감
◦ 행동 변화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규정 위반 횟수를 차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캠페인 주간을 설정하여 정해진 기간만큼 캠페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의 경우 본인의 규정 위반 사항을 차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단,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규정 위반 사항 차감을 위한 캠페인 주간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허가하에 시행할 수 있다.
운영상 주의사항
◦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여 학생들이 몰라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학생에게 칭찬 카드가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