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운영규정
제4장 학생자치 활동
제1절 학생회 규정
제59조【명 칭】
본회는 ‘우송고등학교 학생회’ (이하 ‘학생회’라 함)라 한다.
제60조【목 적】
본회는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 자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61조【회 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62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63조【활 동】
학생회의 회원은 학교운영에 참여 할 수 있으나,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수 없다.
제64조【협의사항】
학생회에서의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생 연구 활동
-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각종 봉사활동
-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학교의 전통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제65조【승 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66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2,3학년 각1인)
- 학년장 3명(각 학년 1인)
- 각 부의 부장 1명, 차장 1인
제67조【부 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실행 및 기타 사항
- 학예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체육부 : 학생의 심신단련, 각종 체육활동 및 호연지기의 함양에 관한 사항
- 바른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 봉사부 : 학교 내·외의 환경미화와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제68조【학생회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의장으로 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학년장은 각 학년의 직무를 계획, 통괄한다.
-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며, 차장은 이를 보좌하고 부장 유고시 대리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31일까지로 한다.
제70조【임원의 자격】
학생회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
- 지도력이 있으며 품행이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71조【입후보자격의 제한】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후보 할 수 없다.
- 학칙 위반으로 현재 징계를 받고 있는 학생
- 학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제72조【임원의 선출】
학생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 사항과 같다.
- 매년 7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학교일정에 따라 정한다.
- 학생회장과 부회장 후보는 본교 학생 20명 이상의 추천과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는다.
- 투표는 전교학생 직선으로 실시하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학년장은 각 학년 반장 중에서 1명씩 정․부반장협의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각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73조【임원자격 해지】
학생회 임원 중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학생회 임원 자격을 해지 시킬 수 있다. 단, 징계를 받아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74조【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회의는 학생회 회장, 부회장, 학년장, 각부 부장과 차장 및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하며 학생회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75조【대의원회의 기능】
-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학생회 관련 예산의 기획 수립 참여
- 제반 안건의 처리
-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 기타 필요한 사항
제76조【대의원회의】
-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학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2절 정・부반장 선출규정
제77조【목 적】
본 규정은 원활한 학급운영을 위한 정부반장 선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78조【선출시기】
매 학년도 3월 초에 선출한다.
제79조【임원의 자격】
정부반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현재 해당 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
- 지도력이 있으며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80조【입후보자격의 제한】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후보 할 수 없다.
- 학칙 위반으로 현재 징계를 받고 있는 학생
- 학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제81조【후보자의 공고】
학급 담임은 선거 일주일 전에 후보자를 공고해야 한다.
제82조【선거권】
해당 학급 학생은 선거권을 갖는다.
제83조【선출 방법】
무기명 비밀 투표로 실시하고, 다득표 순위에 따라 정․부반장을 선출한다.
제84조 【임 명】
- 각 학급에서 정․부반장으로 선출된 학생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 정부반장으로 임명된 학생이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해지 시킬 수 있다.
- 정부반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85조【임 기】
- 정 부반장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 임기중 유고시 1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